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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8 2015노65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차량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은 것이 아니라, 무단 횡단을 하여 차량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의 장바구니 카트와 피고인의 차량의 앞부분 범퍼가 서로 접촉하였던 것일 뿐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코스트 코 주차장에서 나와 중앙선을 침범하여 상봉버스 터미널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장바구니 카트를 끌며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 자를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한 사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도로에 넘어지는 과정에서 오른손 부분에 원심 범죄사실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 제 13조 제 3 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 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설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 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직접 충격하지 않고 끌고 가 던 장바구니 카트만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에 접촉한 채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 사이에 상당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 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도866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사고의 충돌 정도가 경미한 점, 사고가 발생한 데에 무단 횡단을 하던 피해자의 과실도 있고, 피해가 확대된 데에 피해자의 고령이 원인인 면도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있어 어느 정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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