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도로 교통공단 서울특별시 지부는 그 종합분석 서에서, 피해자가 중앙 인도에서 버스 앞 차도로 진입하는 시점을 충격하기 약 0.6~0.8 초 이전으로 추정하고, 당시 버스와 충격 지점 사이의 거리를 약 7~8m 로 추정하면서, 보행자가 버스 앞 차도로 진입할 때 피고인이 보행자를 인지할 경우 사고 회피가 어려웠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였음에도, 버스 운전석이 아니라 버스 정면에 탑재되어 버스 운전자의 시야와 차이가 있는 블랙 박스 영상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절히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운행하던 버스 전방에 정차 중이 던 다른 버스 3대를 중앙 선을 넘어가면서 까지 그 버스들의 좌측으로 추월한 직후였다면 추월하는 동안 우측의 시야가 확보되지 않았으므로 더욱 더 우측 전방을 살폈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 차도 상의 횡단보도를 신호를 위반하면서 무단으로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를 더 빨리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바( 중앙 인도에 이르기 전부터 신호를 위반하고 무단 횡단을 하던 피해 자가 피고인의 버스 앞 차도 상으로도 무단 횡단을 할 것이라는 점은 통상적인 예측 가능성의 범위 내에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전방 주시의무 위반 역시 이 사건 교통사고의 원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