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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8 2014노23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E과 시비를 벌였을 뿐 피해자 F의 정강이 부분을 발로 차는 등 피해자 F를 폭행한 바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3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F와 말다툼을 하다가 몸싸움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위 피해자에게 원심 판시와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후 정황을 비롯하여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시비를 벌인 피해자 측 4명 중 3명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이 있었다는 점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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