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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8.22 2018노361
기차교통방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선로 위에 서서 열차의 운행을 지연시켜 기차의 교통을 방해하고, 철도 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5 시간에 걸쳐 여러 차례 모욕하고, 유치장에 수감된 동료 수감자의 머리와 배를 폭행하였다.

일시에 많은 사람이나 물건을 수송하는 기차와 같은 교통수단의 안전이 침해될 경우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고 기차를 이용하는 다수의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피고인은 철도 안전법 위반죄로 2014년 처벌 받고 누범 기간 중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다.

또 한, 경찰관에 대한 모욕은 엄정히 집행되어야 할 정당한 공권력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기차 교 통방 행의 경우 기차가 지연된 시간이 1분 정도로 그다지 길지 않다.

이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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