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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2.06 2012노1392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관한 부분과 피고인 A에 관한 유죄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피고인 A에 대하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발송한 문자메시지에 직접적인 욕설이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지는 않더라도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피해자에게 충분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킬 수 있다

할 것이고, 피고인이 한 달 정도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하며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 자체만으로도 문자메시지의 내용과는 별개로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가중시켰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A을 향하여 몸부림을 쳤을 뿐 피해자의 낭심을 걷어차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하더라도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를 간과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2011. 8. 23. 02:05경 서울 동대문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 C의 핸드폰에 '그리고 너 너무 더럽다

너랑 몸을 섞었다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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