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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04 2014노3359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장동료에게 ‘내연관계’라는 말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인 관계’라는 표현을 하였다. 또한 위와 같은 말을 들은 사람이 직장동료임에 비추어 볼 때 전파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실제로 전파되었는지도 의문이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무죄부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발송한 문자는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임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사실적시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실적시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의 직장동료인 F은 ‘피고인이 직장으로 찾아와 피해자를 찾으면서 자신을 피해자와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였고 내연관계에 있던 사람이라고 소개한 뒤, 피해자 때문에 피고인과 이혼한 전처와의 재결합이 깨졌다는 주장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바(수사기록 제84쪽),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피고인이 F에게 말하지 않았다면 알 수 없는 내용으로 그 기재에 신빙성이 있다.

② 가사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내연관계’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혼한 전처가 피해자를 만나려 한다, 피해자의 방해로 전처와의 결합이 깨졌다’는 언급을 하며 ‘개인적인 관계’를 운운함은 피해자와 내연관계라는 점을 달리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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