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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08 2013노221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주위적)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농락하고도 아무런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아 피고인이 억울함을 토로하는 차원에서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꼈을 가능성이 없다.

나아가 범죄일람표2 순번 39 내지 42 및 67은 그 문언 자체로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한다고 할 수 없는 내용이며, 나머지 부분도 그 행위에 반복성이 없다.

그럼에도 이를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모욕의 점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 피해자가 운영하는 ‘E회사’는 피해자 외에 다른 직원이 없었기 때문에 그 사무실에 팩스로 문서를 송부했다

하더라도 공연성이 인정될 수 없음에도 이를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예비적) 원심의 형(벌금 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이 범죄는 구성요건상 위 조항에서 정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는 일정 행위의 반복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정보통신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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