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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07 2015노1222
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가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행위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 문자메시지를 받은 피해자의 태도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오인 -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강간을 당한 날인 2014. 9. 5. 피고인을 만난 경위, 강간 당시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음에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여기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과 그 표현 방법 및 함축된 의미, 피고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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