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1. 09. 05. 14:50경 화성시 향남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구 KCC정문” 앞 도로까지 약 25km의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 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에 있는 “구 KCC 정문”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벌터사거리 쪽에서 화서역 쪽을 향하여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중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차의 뒤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앞 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앞 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하다
같은 차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지중인 피해자 C(만27세, 남)이 운전하는 D 1톤포터 화물차량을 뒤늦게 보고 급제동하였다.
그러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의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차량 뒷부분을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사고현장 및 관련차량 파손부위사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