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자신의 일행인 불상의 남자 2명과 같이 피해자 D(61세, 남)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둔동 서호초등학교 방면으로 가던 중 피해자에게 "왜 탑승 장소에서 유턴을 하지 않고 돌아서 가느냐 "고 시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31. 02:25경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에 있는 육교사거리 앞 노상을 지날 때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유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에 있는 119 안전센터 앞 노상에 택시를 정차하자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정식재판청구이유서에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기재하였으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그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무렵 사물을 변변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이 전혀 보이지 않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교통상의 위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