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7. 10. 24.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급여신청 불승인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5. 14. 16:00 무렵 강원 횡성군 B(이하, ‘B 토지’라 한다)에 있는 건물 신축 공사 현장에서 합판 절단 작업 중 그라인더에 발목을 다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2017. 9. 7.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좌측 아킬레스건의 개방성 파열, 좌측 하지 심부 열상’ 진단을 받았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비와 간병료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0. 2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연면적 100㎡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공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데, 강원 횡성군 B 토지에서 이루어진 건축물 건축공사와 C(이하, ‘C 토지’라 한다)에서 이루어진 건축물 건축공사를 하나의 공사로 볼 수 없고, B 토지에서 이루어진 건축물 건축공사의 건축허가 연면적이 95.48㎡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로 요양급여신청 불승인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7. 10. 24. 이 사건 처분서를 원고에게 발송하였고, 원고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경비원이 2017. 10. 25.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하였으며, 원고는 2018. 1. 2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제소기간 내에 소가 제기되었는지)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서를 송달받은 2017. 10. 25.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인 2018. 1. 2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는 '취소소송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