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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12 2017노130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연구 용역 발주기관이 피고인에게 연구 용역의 수행을 부탁하고 피고인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사실상 연구 용역계약이 체결된 것이고, 이 단계에서 이미 연구과제, 연구기간, 연구 용역 비의 총액 등 연구 용역계약의 내용이 확정되었다.

합의된 연구 용역 비 총액 중 연구원에 대한 인건비 등의 구체적인 규모는 발주기관이 연구 용역계약을 체결할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고려사항이 아니었으므로, 이후 피고인이 발주기관과 형식적인 연구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허위인 연구원에 대한 인건비 등이 포함된 연구 계획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기망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발주기관이 피고인이 제출한 허위의 연구 계획서로 인하여 착오에 빠져 피고인과 연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연구용 역비를 높게 책정하는 등의 재산적 처분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또 한 피고인은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발주기관이 미리 정해 놓은 연구 용역 비에 맞추어 연구 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부득이 허위의 연구원을 등록하는 방식으로 연구 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였을 뿐이고, 발주기관을 기망하여 연구원들의 인건비 등을 편취할 고의 나 불법 영득의사도 없었다.

수행기관은 발주기관과 피고인 사이에 정한 연구 용역계약의 내용에 따라 연구용 역비를 집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연구 용역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가 아니고, 피고인이 발주기관과 연구 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부득이 연구 용역 비의 총액에 맞추어 허위의 연구원을 내세워 연구비 등을 청구한다는 사정에 대하여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수행기관에게 허위의 연구원에 대한 인건비 등을 청구하였다고

하여 수행기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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