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1년으로 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1. 3. 경부터 2015. 경까지 주식회사 C( 이하 ‘D ’라고 한다) 기업 부설 연구소 소장으로 재직하면서 D가 2011. 3. 경 E으로부터 의뢰 받은 연구기간 5년, 용역 비 합계 115,822,783원인 국책연구개발사업 1 차년 도인 2010. 9. 1. 경부터 는 G 대학교가 주관 연구기관인 협약 당사자였는데, 피고인이 2011. 3. 1. 경 D 기업 부설 연구소로 옮기면서 D가 주관 연구기관이 되어 협약 당사자가 바뀌었다.
( 『F』) 의 주관 연구책임자로서 사업을 기획하고, 그 실행에 따른 사업자금을 기업 부설 연구소에 청구하여 집행하는 등 세부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D는 E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를 수주하여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금을 건네받아 관리하며, 피고인이 연구비의 지급을 청구하면 그에 따라 사업자금을 집행하였다.
피고인은 소장으로 재직하던 중 인건비 등 연구 개발비의 일부를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개인적으로 편취하기 위하여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을 마치 이 사건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것처럼 가장하거나 비연구 물품을 구입 또는 이 사건 연구개발과제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면서 공급업체로부터 실제 구입금액보다 부풀려 허위의 거래 명세서를 발급 받아 기업 부설 연구소에 제출한 후 관련 업주로부터 그 차액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그 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 범죄사실】
1. H의 인건비 명목 범행 피고인은 2011. 4. 경 충남 금산군 I에 있는 D 경리부 사무실에서 경리부 담당직원에게 ‘H 이 연구원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였으니 참여연구원 인건비를 지급해 달라’ 고 하였다.
경리부 담당직원은 그 말을 믿고 2011. 4. 6. H의 농협 계좌로 125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