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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07.31 2015고단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41,5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0]

1. 피고인은 E 대표로 2012. 12. 17. 충남 F에 있는 G 레스토랑에서 H의 소개로 알게 된 I 주식회사 대표이사 J, 상무 K에게 L군수 M와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I 주식회사가 L군이 추진하는 N 정비사업의 배수펌프 제작구입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약속하고 그 대가로 계약금액의 15%를 받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27. 위 G 레스토랑에서 J, K으로부터 위와 같이 ‘L군 공무원에게 부탁하여 L군이 발주하는 N 정비사업 배수펌프 계약을 I 주식회사가 수주할 수 있도록 알선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J, K으로부터 현금 3,000,000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24.까지 알선수수료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211,000,000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J으로부터 211,000,000원을 수수하였다.

[2015고단250]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J, K과 I 주식회사가 N 정비사업의 배수펌프 제작구입 계약을 체결하는데 도와주되 그 대가로 계약금액의 15%를 받기로 약속하고, O 대전지방조달청의 발주로 L군과 I 주식회사가 배수펌프 2종 제작구입 계약을 4,444,000,000원에 체결하도록 알선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알선 수수료로 J으로부터 피고인의 친구 P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Q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R)로 2014. 8. 11. 3,000,000원, 2014. 9. 1. 30,500,000원을 송금받아 2회에 걸쳐 합계 60,500,000원을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J으로부터 60,500,000원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2.경 충남 S에 있는 ‘T식당’에서, 주식회사 U의 대표이사 H로부터 L군이 추진하는 N 정비사업에서 제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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