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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1.30 2017고단25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은 2017. 5. 19. 23:45 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 택시를 정 차시켜 둔 채 일행들과 이야기하고 있는 피고인 일행에게 뒷차량의 운전자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은 “ 씨 발 새끼들 아 왜 빵빵거려 ”라고 소리치면서 위 뒷차량으로 다가가 위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C(21 세) 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차량에서 끌어내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차고, 피고인 일행 중 한 명인 D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두개 내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23:5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제 1 항 범행 등에 관한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부천 원미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34 세) 이 위 D을 현행범 체포 하려고 하자, 위 경찰관에게 “ 뭔 체포야 씨 발” 이라고 소리치면서, 위 경찰관을 주먹으로 내려치려고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목록 9)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목록 4, 7)

1. G의 진술서( 목록 3)

1. 진단서( 목록 8)

1. 각 수사보고( 목록 1, 12,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판시 제 1 항), 형법 제 136조 제 1 항( 판시 제 2 항), 각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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