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10.25 2016가단23504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3,390,090원, 원고 B에게 12,465,93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2. 15.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 A에게 23,390,090원, 원고 B에게 12,465,93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2. 15.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