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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7.06.27 2017가단2043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7,828,206원, 원고 B에게 27,621,06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3. 15.부터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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