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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9.28 2016가단6567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116,158원, 원고 B에게 20,321,391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5. 15.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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