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6 2015가단5276746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56,960,705원 및 그 돈 중 20,355,126원에 대하여,

나. 피고 B는 피고 A과...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피고 A : 공시송달 판결(갑 1호증의 1 내지 갑 5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B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