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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03 2014가단5219951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과 B는 연대하여 23,175,321원 및 그 중 14,409,996원에 대하여 2014. 7. 17.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 3.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피고 1,2.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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