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2 2014가단264017
양수금(일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는 연대하여 50,000,000원 및 그 돈 중 13,115,959원에 대하여 1998. 9. 16...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함). [인정근거] 피고 A, C : 각 공시송달 판결(갑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B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