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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8.26 2018나6645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2006. 9. 20.부터 2008. 7. 26.까지 25회에 걸쳐 피고 명의 계좌로 모두 39,850,000원을 송금하여 피고에게 이를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위 주장과 같이 피고 명의 계좌로 합계 39,85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당심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의 어머니 C는 과거 동거를 하는 등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사실, C는 신용상의 문제로 피고 명의의 위 계좌를 사용한 사실, 위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돈이 송금되는 등 원고가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거래 외에도 원고의 계좌와 피고 명의 위 계좌 사이에 금전거래가 있었던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인정한 송금사실 및 위 증인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그 금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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