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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0.10 2012고정1432
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 19:45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제부인 피해자 C 소유의 단독주택에서 피해자 가족이 외출한 사이 주방에 있는 가스렌지의 불을 켜고 그 위에 곰국을 담은 솥을 올려 놓았으면 곰국을 끓이는 동안 솥의 과열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불이 나지 않도록 점검해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방에서 그대로 잠이 든 과실로, 2012. 2. 3. 00:04경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해 가스불에 가열된 솥에 불이 옮겨 붙으며 화재가 발생하도록 하여, 피해자 소유의 40평 상당의 단독주택 1채를 소훼하고, 이에 불이 옮겨 붙은 같은 동 D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단독 주택 1, 2층을 소훼하고, 같은 동 F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35평 단독주택의 처마 위 물받이 등을 소훼하고, 같은 동 H에 있는 피해자 I의 모친 소유의 주택 1층 베란다 창문 등을 소훼하고, 같은 동 J에 있는 피해자K 소유 주택의 플라스틱 샷시를 녹아 내리게 하는 등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I, L, E,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감정서 회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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