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8.07.20 2017가단5789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제주시 H 전 1454㎡ 및 I 답 585㎡에 대한 각 별지 상속분계산표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제주시 H 전 1454㎡ 및 I 답 585㎡에 대한 각 별지 상속분계산표 기재...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