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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7.20 2017가단5789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제주시 H 전 1454㎡ 및 I 답 585㎡에 대한 각 별지 상속분계산표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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