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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17 2017가단5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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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북 고령군 W 유지 1,485㎡ 중 별지 상속분계산표 기재 각 해 당...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피고 A, N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B, C, D, E, F, G, H, I, J, K, L, M, O, P, Q, R, S, T, U, V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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