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6.10.14 2015가단530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제주시 J 전 698㎡ 중 별지 상속분계산표 기재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2015....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제주시 J 전 698㎡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20년 이상 점유, 사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제주시 J 전 698㎡ 중 그 상속지분에 관하여 2015. 3. 31.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1) 피고 C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B 및 C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