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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13 2014고정333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서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접대부알선, 주류판매) 피고인은 2013. 10. 12. 01:00경 위 ‘C 노래방연습장’ 3번룸에서, 손님 D(남, 33세)가 여자 일행 2명과 함께 맥주를 달라고 하자 캔맥주 3개(9,000원 상당)를 판매하고, 위 D가 노래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하자 도우미 1인당 1시간에 현금 결제시 30,000원, 카드 결제시 35,000원을 주기로 하고 도우미를 불러 알선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인 피해자 D가 위와 같은 내용으로 112신고(NO: 1891, 1907, 1932번)를 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피해자의 손에 있던 핸드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 액정화면이 깨어지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피해자)

1. 파손 휴대폰 사진

1. 노래연습장업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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