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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3.10.23 2013가단13957
토지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 기장군 C 답 1,739㎡ 및 D 답 1,379㎡에 각 식재되어 있는 수목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2. 28. 원고와 원고 소유의 부산 기장군 C 답 1,739㎡ 및 D 답 1,37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임대차기간은 약정하지 아니하고 임차하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뒤 이 사건 토지에 수목을 식재하여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3. 1. 1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원상회복하여 반환하여 줄 것을 통지하였고 그 통지는 2013. 1. 15.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계약은 당사자들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토지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 6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35조 제1, 2항).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13. 1. 11.경 임대차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고 그 통지는 2013. 1. 15.경 피고에게 도달한 이상, 이로부터 6월이 경과한 2013. 7. 15.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로 종료되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식재된 수목을 수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 실질이 제280조 제1항 제1호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으로서 민법 제281조 제1항에 따라 그 존속기간이 30년이므로 아직 존속기간이 많이 남아 있다고 항변하나, 을 제1호증(갑 제2호증의2와 같다)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지상권설정계약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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