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08.11 2020고정56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 C, D은 E대학교 음악동아리의 멤버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후배이다.
피고인은 2020. 1. 19. 01:00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의 G에 게시된 C과 함께 연주하는 음악 공연 홍보글에, 피해자 C가 “잘하자 파이팅!”이라는 댓글을, 피해자 D은 “공연가고 싶다”는 댓글을 각 게시한 것을 캡처한 다음, 피고인의 G에 캡처한 사진을 게시하면서 사실은 피해자들이 성폭력 범행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착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지칭하면서, “우왕ㅠㅜ 단톡방 성희롱 범죄자들 아직도 다 같이 노넹!! 우정 대단!! 전자발찌 잘 차고 댕겨들! 임마!”라는 글을 게시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7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들이 작성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6. 21.(B), 2020. 7. 6.(D), 2020. 7. 11.(C) 자로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