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04.19 2016고단1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1. 01:00 경 태백시 B 아파트 202동 202호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C( 여, 43세) 이 술을 마시고 귀가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오른 손바닥 및 손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게 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대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를 3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여러 부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1. 진단서( 기록 제 49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함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음 - 피해자와 합의하였음 - 피해자와 헤어져 추가적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낮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