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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2.06.14 2012가합37
저작인접권 등 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에게는 원고의 별지 목록 기재 음악저작물에 대한 복제권배포권대여권전송권 등...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58년경 ‘B’이라는 음반을 낸 이래 대중음악을 작사, 작곡, 편곡, 연주하거나 직접 그 곡을 가창하는 방법으로 약 45개의 음반 제작에 관여한 가수이고, 피고는 음반제작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1968년경부터 1987년경까지 C, D, E 등을 통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음반(이하 ‘이 사건 각 음반’이라 한다)을 각 출반하였고, ‘F’ 대표 G는 원고가 그와 같이 음반을 출반하는 과정에서 녹음실을 제공하는 등으로 음반이 제작될 수 있도록 비용을 투자하고 제작된 음반을 배급하여 판매되도록 하였으며 판매된 음반에 대하여 원고에게 인세를 일부 지급하였다.

다. 한편, G는 1993. 7. 10. 자신이 제작한 모든 음반에 대한 저작인접권 등 모든 권리를 H에게 양도하였고, H은 1993. 9. 12. 그와 같은 권리를 주식회사 에스케이씨에 양도하였으며, 주식회사 에스케이씨는 1996. 8. 1. 그 권리를 피고에게 양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 갑 제12호증의 3, 4, 5, 7 내지 26, 32, 33, 37, 38, 39, 을 제1, 2, 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저작인접권자의 확정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음반에 수록된 모든 곡을 작사, 작곡, 편곡한 사람은 원고이고, 원고가 구성한 밴드가 그 음반의 음악 트랙 부분을 직접 연주하였으며, 위 각 음반 중 일부에 대하여는 원고가 직접 가창하였고, 가창하지 아니한 곡에 대하여도 원고가 가수를 선정하여 그 가수에 맞는 곡을 작사, 작곡한 후 이를 가창하게 하였던바, 그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음반의 제작자로서 저작인접권을 보유하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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