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6. 16. 05:15 무렵 강릉시 포남동에 있는 ‘카리스마’ 뒤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포남동에 있는 포남대교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8. 7. 1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1종 대형, 1종 보통, 1종 대형견인차,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가 2001년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이래 이 사건 음주운전 외에는 음주운전을 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는 점, ② 원고가 배우자와 이혼한 뒤 초등학교중학교에 재학 중인 세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③ 원고가 건설기계장비를 운반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가족을 부양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해지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과잉금지원칙 또는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규정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