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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0.16 2018구합529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7. 5. 21:36경 태백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태백시 동태백로 백산삼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7. 7. 3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1종 대형, 1종 대형견인차, 1종 구난차, 2종 소형)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10. 19.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12. 19. 위 심판청구가 기각되었고, 원고는 재결서를 2018. 1. 5.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9, 12,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화물차에 물건을 싣고 노점을 하는 방법으로 치매 3급 판정을 받은 95세의 노모를 부양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생계를 유지하기 곤란해지는 점, ② 원고가 현재까지 운전을 하며 사고를 내지 않았고, 1993년에는 뺑소니 차량을 검거하여 서울동부경찰서장으로부터 포상인 감사장을 받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규정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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