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7. 4. 23:20경 원주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액티언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7. 8. 3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1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9. 15.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11. 1. 위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2호증, 을 제1 내지 9, 1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가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배차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게 된 점, ②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한 점, ③ 원고가 펌프 및 공업용 제품의 수리를 담당하는 출장기사여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생계 유지가 곤란해지는 점, ④ 원고가 건강이 좋지 않은 모친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규정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