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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0.16 2018구합5101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7. 12. 8. 21:45경 강릉시 B아파트 근처 ‘C’ 앞 도로에서 강릉시 성덕포남로 8 반석교회 앞 회전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 피고는 2018. 1. 1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1종 대형, 1종 보통)를 2018. 2. 1.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3. 23. 위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여부 원고의 주장 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모친의 연락을 받고 급하게 집으로 가게 되었고, 이용할 택시가 없어 부득이하게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게 된 점, ② 초등학교 행정실에서 운전직 일을 하면서 나이 든 모친을 부양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운전을 할 수 없게 될 경우 생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되는 점, ③ 약 27년 동안 교통사고 이력이나 교통법규 위반 전력이 없고, 음주운전을 한 적이 없는 점, ④ 이 사건 음주운전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관계 규정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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