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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1.27 2018구합5125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2. 27. 22:40경 강릉시 B에 있는 “C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사천면 방동길 38에 있는 강릉아산병원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 원고는 그 과정에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하여 같은 방향으로 앞서 운행하고 있던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 두 사람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3. 1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1종 대형, 1종 대형견인차, 1종 보통,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3. 20.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4. 17. 위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을 제1 내지 9, 11,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가 음주운전 당일 22:20 또는 22:25까지 술을 마셨는데, 원고에 대한 음주측정은 그로부터 43분이 지난 후인 23:03경 이루어졌으므로, 당시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였던 점, ② 따라서 음주운전 당시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 기준인 0.1%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원고가 강릉시청 E주사보로 근무하다가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직된 점, ④ 원고가 노모를 부양하고 있고, 처와 자녀가 있는데, 원고 가족의 재산은 임대차보증금 9,000만 원이 전부여서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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