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1. 17. 피고에게 30,000,000원을, 변제기는 2005. 4. 18., 이자는 하나은행 잠실역 지점 금리를 기준으로 하여 정하기로 하고 대여하였다.
원고는 2015. 2. 25.과 같은 해
7. 21.에도 피고에게 각 5,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이때 원고와 피고 사이에 명시적인 이자 약정은 없었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06. 1.경부터 2015. 12.경까지 합계 26,310,000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데 대하여, 피고는 2015. 12.경까지 원고에게 합계 26,31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위 금원이 원금에 변제충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의 증거 및 갑 제7호증 내지 갑 제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 중 일부를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충당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이자 정도는 부담하겠다고 약정한 사실, 당시 원고가 부담하고 있던 대출금 이자는 2005. 1. 17.자 30,000,000원에 대하여는 연 5.4%, 2005. 2. 25.자 5,000,000원에 대하여는 연 3.5%이었던 사실, 피고가 약정 기한 내에 대여금을 갚지 못하자, 원고는 2006. 1. 16.경 별도로 30,000,000원을 대출받아 그동안의 대출금을 정리하기로 하고, 2006. 1. 28. 피고에게 위 대출금에 대하여 연 10%의 이자를 부담할 것을 요구하는 이메일을 보낸 사실, 원고는 그 이후에도 수차례 피고에게 이자를 포함한 대여금을 변제할 것을 독촉하는 이메일이나 문자메세지를 보냈고, 피고가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입금한 돈이 대부분 월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