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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6 2019나61054
청구이의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4. 6. 20. 원고에게 3,000,000엔(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일본에서 대여하였고(차용금액수에 관하여 일본어로 표기된 금전차용증서와 영수증에는 3,000,000엔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같은 날 작성된 한국어로 표기된 현금보관증에는 3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변제기는 2004. 10. 20., 이자는 연 30%로 정하였다.

나. 그 후 피고는 2009. 9. 10.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9차97866호로 이 사건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09. 9. 21. “원고는 피고에게 3,000,000엔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으며,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09. 10. 10.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8, 12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05. 4. 12. 1,000,000엔, 2005. 4. 19. 500,000엔, 2006. 7. 12. 800,000엔 그리고 2006. 7. 중순경에 700,000엔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대여금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로부터 2005. 4. 12. 1,000,000엔, 2005. 4. 19. 500,000엔, 2006. 7. 12. 800,000엔 합계 2,300,000엔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는 2002. 12. 24. 원고에게 1,500,000엔을 대여한 적이 있으므로, 원고로부터 2005. 4. 12. 및 2005. 4. 19.에 지급받은 합계 1,500,000엔은 위 대여금의 원금 명목으로, 2006. 7. 12.에 지급받은 800,000엔은 위 대여금의 이자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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