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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21 2017고단492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7. 22:45 경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개인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 하여 목적지로 이동하던 중, 서울 성동구 C 앞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 창문에 침을 뱉고 발로 대시 보드를 걷어차고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개새끼야, 죽여 버리겠다" 고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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