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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5503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4세) 의 모친과 같은 태국 국적으로, 피해자의 모친이 운영하는 D 마트를 수회 왕래하면서 피해자를 알고 지냈다.

피고인은 2015. 11. 7. 20:25 경 화성시 E 소재 피해자의 모친이 운영하는 D 마트 내에서, 그곳 식탁에 앉아 태블릿 PC를 하는 피고인을 보고 피해자가 다가오자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에 앉힌 후 피해자의 왼쪽 뺨에 자신의 얼굴을 수회 갖다 대고 피해자를 안은 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와 음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4세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CCTV 캡 쳐, 사건 현장 CCTV 캡 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5 조, 제 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 1 유형( 의제 강제 추행) > 기본영역 (8 월 ~2 년) [ 선고형의 결정] 추 행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 측과의 합의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면제 피고인은 외국인으로 국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단서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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