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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134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산시 C 건물 3 층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4. 01:30 경 위 주거지 복도를 걸어가다가 옆집 화장실 유리창 틈으로 그 곳에서 거주하는 피해자 D( 여, 23세) 이 거실에 앉아 하의를 벗고 팬티 차림으로 신문을 보고 있는 모습을 보고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켜 위 유리창 틈으로 피해자의 하체 부위 등을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거실 벽과 의자에 가려 피해자의 하반신을 촬영하지 못하고 티셔츠를 입고 앉아 있는 피해자의 상반신만 촬영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D(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1. 내사보고( 사건 현장 사진 첨부)- 사진, 내사보고( 범행장면이 확인되는 CCTV 영상 CD 1 장 첨부) -CD 1 장, 수사보고( 피의자 촬영 동영상 캡 쳐 사진 첨부)- 동영상 캡 쳐 사진 4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면제 피고인이 캐나다 국적의 외국인이고, 국어사용이 원활하지 않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단서에 따른 수강명령 내지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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