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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7.05 2017고합40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30. 21:30 경 울산시 북구 C에 있는 주거지 방에서 이웃에 살고 있는 피해자 D( 여, 18세) 가 강아지를 구경하러 왔다가 강아지가 구토하는 것을 보고 사료를 한 번 바꿔 보라 말하기 위해 방문을 두드리자 " 추운데 방안에 들어와 라." 고 하며 손목을 잡아 당겨 방안에 들어오게 한 후,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 주다가 갑자기 추행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갑자기 양손을 옷 안으로 넣어 가슴을 주무르다 피해자를 눕히고 오른손으로 어깨를 누르며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상의 옷을 가슴 위까지 올린 다음 가슴을 입으로 빨고 손가락을 질 속에 넣었다 빼는 것을 반복하다가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를 30~40 초 정도 입으로 빨았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의 일부를 넣어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범행 장면 동영상 CD, 성폭행 장면 캡 쳐 사진

1. 추송서

1. 피해 자가 촬영한 동영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5 항, 제 2 항 제 2호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단서( 피고인이 만 86세의 고령이고 노환으로 인하여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이수명령을 이행하거나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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