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7.07 2016노4326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선고유예 : 벌금 1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의 위법성 자체를 수긍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단순 시위 참가 자인 피고인의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나 죄책이 경미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