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24 2014노152
일반교통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30만 원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연좌에 참여하게 된 경위, 가담 정도, 시위의 태양을 비롯하여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시위 및 연좌로 인한 교통 방해의 정도,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