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8.11 2017노1038
일반교통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교통 방해의 결과가 가볍지는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단순 시위 참가 자인 피고인의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나 죄책이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