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8. 7.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5월, 2018. 8.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8. 12. 19.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위 2건의 범죄는 각 2018. 2. 8.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이다.
[범죄사실]
『2019고단192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9. 3. 26. 09:23경 서울 지하철 9호선 노량진역에서 고속터미널역 방면으로 가는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성이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지갑을 절취하려다 지갑이 없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9. 3. 26. 09:30경 서울 지하철 9호선 고속터미널역에서 여의도역 방면으로 가는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성이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지갑을 절취하려다 지갑이 없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9. 3. 26. 09:57경 서울 지하철 9호선 여의도역에서 노량진역 방면으로 가는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B(여, 39세)가 들고 있던 가방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물건을 절취하려다 주변에 있던 경찰관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1964』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2. 2. 17:30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88에 있는 고속터미널역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D신용카드(E)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피고인아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