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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30 2013고단451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같은 해 12. 25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2. 5. 15:25경 부산 사상구 C 소재 D 의류점 앞길의 피고인이 운행하는 E K5 승용차에서 F으로부터 30만 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15g을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26. 12:30경 부산 서구 G 앞길의 위 K5 승용차에서 F으로부터 30만 원을 받고 필로폰 0.1g을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21. 18:00경 부산 서구 H에 있는 I모텔 앞길의 위 K5 승용차에서 F으로부터 30만 원을 받고 필로폰 0.3g을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7. 19. 19:00경 부산 해운대구 J에 있는 건물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7. 25. 17:20경 위 I 모텔 5층 복도에서 일회용주사기 3개에 나뉘어 들어있는 필로폰 0.32g을 피고인의 가방 안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마약류 감정결과통보(소변 - 양성, 필로폰)

1. 각 수사보고(압수품 등 사진 첨부, 소변, 필로폰 감정결과,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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