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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6.11.선고 2017다278385 판결
소유권확인·부당이득금
사건

2017다278385(본소) 소유권확인

2017다278392(반소) 부당이득금

원고(반소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새벽시장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인

담당변호사 곽종석

피고(반소원고),피상고인겸상고인

동래엠엔디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성

담당변호사 이찬효 외 2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7.9. 27. 선고 2017450433(본소), 2017나50440

(반소) 판결

판결선고

2020.6.11.

주문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상고 비용 은 각자 가 부담한다.

이유

쌍방 의 상고 이유 를같이 판단한다.

1. 가. 상법 이 주주명부제도를 둔 이유는, 주식의 발행 및 양도에 따라 주주의 구성이 계속 변화 하는 단체법적 법률관계의 특성상 회사가 다수의 주주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외부 적 으로 용이 하게 식별할 수 있는 형식적이고도 획일적인 기준에 의하여 처리 할 수 있도록 하여 이와 관련된 사무처리의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이는 주식 의 소유권귀속에 관한 회사 이외의 주체들 사이의 권리관계와 주주의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국면을 구분하여, 후자에 대하여는 주주명부상 기재 또는 명의 개서 에 특별한 효력 을인정하는 태도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주주 명부 에 적법 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그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 을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 하거나 양수 하고자하였던 자가 따로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는 몰랐든 간에 주주 명부상 주주 의 주주권행사를 부인할 수 없으며,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 를 인정할 수도 없다(대법원 2017.3.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나. 그러나 상법은 주주명부의 기재를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으로 정하고 있을 뿐 주식 이전 의 효력 발생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무권리 자가 주주 가되는 것은 아니고,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주주가 그 권리 를 상실 하는것도 아니다(대법원 2018. 10. 12.선고 2017다221501 판결 참조).다. 이와 같이 주식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권리관계와 주주의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 국면 은 구분 되는것이고, 회사와 주주 사이에서 주식의 소유권, 즉 주주권의 귀속이 다투어 지는 경우역시 주식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권리관계로서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2. 원 심판결 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 ( 반소 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소외 1, 소외 2와 사이에 주식회사를 설립 하여 시장 건물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하기 로하고 , 피고 가 투자자물색 등 사업비용을 책임지는 한편 건축허가 등 사업시행을 대행하기 로 하였다. 피고 등 3인 은 새로 설립될 주식회사의 주식은 14,000 주 를 발행하여 사업 부지 의 현물 출자자 와 투자자 및 피고에게 각 2,000주씩을 배정하되, 피고에게는 피고 가 물색 할 4 필지의 투자자에게 배정할 8,000주까지 합쳐서 일단 10,000주 를 배정하기 로 합의 하였다.

나. 이에 따라 피고 등 3인 은 2012.8. 17.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를 설립 하면서 주식총 14,000주 를 발행하였고, 설립 당시 원고의 주주명부에는 당시 원고 의 대표 이사 였던 소외 1이 2,000주, 소외 2가 2,000주, 피고가 1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 ' 이라고 한다)를 보유하는 것으로 기재되었다.다. 원고 는 설립이후 에 소외 3 등 의 투자를 받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4 필지 의 토지 전부를 매수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특히 원고는 2013. 3. 경 이 사건사업 을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대출심사의 편의 를 위해 원고 의 발행 주식을 '소외 1 12,000주, 소외 2 2,000주'로 기재한 2012. 11. 12. 자 주주 명부 를 작성하였는데, 당시 피고와 소외 1 사이에서 별도의 주식양수 도 계약 이 체결 된 적은 없다.

라. 2013. 10. 말경, 피고가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대한 투자를 받는 과정에서 원고 대표 이사이던 소외 1 과 피고 사이에 분쟁 이 발생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이 피고 에게 귀속 되지 않음에도 피고가 설립 당시 원고 주주명부에 이 사건 주식 을 보유한 것으로 기재 되었음을 기화로 여전히 이 사건 주식의 주주라고 참칭한다는 이유로 , 피고 를 상대로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주주가 아니라는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 하였다.

3. 원심 은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와 소외 1 사이에 이 사건 주식10,000 주 에 관한 주식양수도계약이 체결된 적이없는데도 금융기관의 대출심사편의를 위해 이 사건 주식10,000주의주주가 소외 1이라고 기재된 2012.11. 12.자 주주명부를 바탕 으로 피고 를상대로 주주가 아니라는 확인을 구하는 것은, 원고가 주주의 주주명부 에 의 기재 를 부당하게 지연하거나 거절한 것에 해당하므로, 대법원 2017.3. 23. 선고 2015 다 248342전원합의체 판결이 적용됨을 전제로 하여 위 판결에서 말하는 주주 명부 의 형식 적인기재만으로 주주 여부를 가릴 수 없는 예외적인 사정이 있다고 봄이 상당 하다고 하였다. 이어서, 피고는 원고 설립 이전에 있었던 소외2 등과의 합의 에 따라 이 사건 주식중 2,000주 를 적법하게 인수한 2,000주의 주주이지만, 원고 설립 이후에 원고 가 소외 3등으로부터 투자를 받거나 대출을 받는 등 하여 4필지 토지를 매수한 이상 , 설립 당시 피고가 인수한 원고의 주식 10,000주 중 8,000주는 위 투자자 들에게 배정 되어야 하므로, 피고를 위 8,000주의 주주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4. 이 사건 은 회사인 원고와 주주명부상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었던 피고와 사이 에서 주주권 의 귀속 이다투어진 경우로서,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자의 확정 에 관한 대법원2017.3.23.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과 는 그 사안 이달라 이 사건 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원심의 이유 기재는 다소 부적절 하다.

그러나 앞서 본법리와 기록 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이 사건 주식 중 2,000 주의 주주 에 불과 하고8,000주 에 관하여는 주주가 아니라고 본 원심의 결론은 타당하고, 이러한 원심 판단 에원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주주명부나 주식인수, 동업계약 등에 관한 법리 오해 또는피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주주명부 제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 이 없다.

5. 그러므로 상고 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대법관 의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노태악

대법관 김재형

주 심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이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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