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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2.12.28 2012고단1141
영아살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2. 새벽경 충북 음성군 C아파트 601호 내 화장실에서 아버지를 알 수 없는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남자 영아를 출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임신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갑작스런 출산에 충격을 받았고, 미혼으로 출산한 것에 대한 두려운 생각이 들어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안고 출입문 밖 복도로 나와 피해자를 6층에서 지상으로 떨어뜨려, 그 무렵 피해자로 하여금 머리 얼굴 부위의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물총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현장 약도, 영아유기 사진, 사망진단서, 현장 사진, CCTV 사진, CD

1. 각 감정의뢰 회보

1. 각 발생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1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피고인이 분만 직후 영아를 살해한 것으로서, 고귀한 한 생명을 빼앗아 간 중대한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임신 사실을 모르고 있던 상태에서 갑작스런 출산에 충격을 받아 극도로 불안하고 흥분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전과 없이 살아온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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