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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0.24 2014고단2263
영아살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대학교 C과에 재학 중인 학생인 바, 2013. 8. 15.경부터 자신과 같은 과에 재학중인 D과 교제를 시작하였고, 같은 해 10.경부터 피고인의 주거지 및 D의 주거지 등지에서 D과 수시로 성관계를 가졌으며, 그로 인하여 임신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피고인은 자신의 신체에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했을 뿐 아니라 평소 불규칙한 생리 등으로 인해 자신이 임신하였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생활하다가, 2014. 7. 22. 14:00경 부천시 소사구 E건물 203호 D의 주거지에서 식사를 한 후 심한 복통을 느끼게 되었고, 여러 차례 화장실에 들어갔다,

나왔다를 반복하던 중 위 화장실 변기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출산을 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화장실 변기 안에 여자 영아를 분만한 후 변기 안에서 영아가 숨을 쉬며 울고 있는 것을 보고 영아를 꺼낸 다음 세면대 위에 올려놓고, 거실로 나가 가위를 가져와 탯줄을 잘랐다.

그 후 영아가 울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자 피고인은 위 영아가 죽은 것으로 생각하고 영아를 봉투에 담아 묻어야겠다고 마음먹은 다음 수건으로 영아를 싼 후 거실에 있던 검정색 비닐봉지에 담아 현관문을 통해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위 E건물 주차장 옆 화단으로 가서 주변에 있던 나뭇가지와 돌을 이용하여 구덩이를 판 다음 영아를 그곳에 넣고 흙을 덮는 과정에서 비닐봉지 안에 있던 영아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자, 갑작스런 출산에 당황한 상태에서 현재 자신의 신분이 학생이고, 군 입대를 앞 둔 남자친구와의 관계, 경제적인 문제 등 영아를 양육할 수 없음을 우려하여 영아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자신의 체중을 실어 양손 손바닥을 포개어 영아의 입을 막아 울음을 멈추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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